삼성SDS BW 헐값 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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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새달 1일 최학래·손병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1992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경영권 불법승계 목적으로 저가 발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삼성SDS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그룹 계열사 직원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쟁점은 삼성SDS가 비상장주식의 교환가치를 고려할 때 92년 당시 BW를 7150원에 발행한 것이 적정한지였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SDS에서 일하다 99년 퇴직한 A씨에게 “7150원으로 BW를 발행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매수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SDS 주식을 주당 5만원대에 거래했던 A씨는 ““돈만 있다면 매수 가치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에서 박주원 삼성그룹 전 경영지원실장은 “99년에 삼성SDS 주식을 5만 5000원에 장외거래했다는 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쪽도 2002년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삼성SDS 주식과 관련해 특정인 몇 명이 거래하며 주가를 조작하는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조차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삼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 소송이 자주 거론됐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다르지만, 쟁점은 같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삼성SDS가 BW 발행해 이재용 전문 등 특수관계인 5명에게 매각한 것을 ‘편법 증여’로 보고 443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삼성 쪽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BW를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원래 구입한 가격의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 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듬해 ‘안기부 X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공판 내내 피로한 기색을 보였다. 변호인은 “폐수종 증세로 입원해 있다가 법원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달 1일 공판에는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변호인 쪽은 “삼성의 사회 공헌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며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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