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원들이 모금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1명당 1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의 성금을 거뒀다. 그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