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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