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의원 징역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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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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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의원 연합뉴스
김일윤 의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70) 국회의원(경북 경주)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의 조성과정이나 보관, 처분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유죄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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