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연구결과 인용표시 없이 중복출간 땐 이중 게재 해당”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서울대 연구윤리 규정집 출간
국양 연구처장은 “일부 기관에서도 여러 연구 기준이 나와 있지만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등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규정집 발간을 계기로 서울대가 일종의 ‘연구 윤리 표준’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정의하는 ‘자기 표절’은 부정확한 용어라고 판단해 ‘이중 게재’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규정집에는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쓰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규정집은 ‘연구 일반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연구원의 권리보호를 비롯해 책임교수의 역할, 연구 데이터 관리, 연구 결과의 발표, 저작권 등에 대한 상세한 개념과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서울대는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데이터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과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해 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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