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이후] [단독]법원 “촛불 연행자 48시간 구금 안돼”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영장사안 아니면 즉시 석방” 일침
“언제 석방됐죠.” 장 판사가 물었다.
“48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에 잡혀서 3일 새벽 1시에 풀려났습니다.”
답변이 끝나자 장 판사는 즉결 심판에 참석한 경찰관에게 따져 물었다.
“3일씩이나 잡아둘 이유가 있습니까.”,“형사 처리하려다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은 말끝을 흐렸다.
“경미한 사안이니까 48시간씩 잡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48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영장 청구할 사건에서 그때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고….(단순 참가자를)그렇게 구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조사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원이 A씨가 갇혀 있던 3일을, 구금일수 하루에 5만원씩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 심판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 13명도 유치장에 구금된 일수에 따라 벌금 10만∼15만원을 선고받아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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