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 내용 살펴보니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소비자 보호·이해관계로 잡음 우려
2010년부터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자는 고객에게 대출, 펀드, 보험 등을 다 권유할 수 있다.
현재 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는 독립대리점(GA)의 확대판이다.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해 살 수 있고 판매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가 싸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어떤 금융상품을 어떤 판매방식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규모에 따라 상품 취급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업계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종합자산 설계사에게만 동시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도 통합된다.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에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가) 하나의 법이 되면 보다 더 선진화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의 보험판매 도입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기존 판매채널과의 이해 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현재 펀드취득 권유, 변액보험 판매자격 등 다양한 자격증도 정비돼야 한다. 영국의 경우 독립재무설계사(IFA)가 5만∼7만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가 활발한 편이다.
●대부업은 앞으로 소비자금융업
내년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 대부업은 소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업체에 한해 대출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완화해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늘어나고, 대형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돼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이 낮아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공신력이 높아지고 보이지 않던 여러 업무사항 제약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 금융사 출현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신규진출이 검토된다.2001년 77조 6000억원에 이르렀던 회사채가 지난해 31조 2000억원으로 발행금액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보증 전문회사가 생기면 기업은 발행비용이 내려가고 단기대출보다는 보증을 통해 장기적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인허가·유권해석 등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홈페이지(www.fcsc.kr)를 다음달 개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이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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