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금융쇼핑시대’ 열린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전문판매업자가 도입된다. 지금은 금융사가 자사 상품이나 은행·보험·증권 등 해당 금융권역의 상품만 팔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금융상품판매업(가칭)을 제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사가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된다. 소비자금융업체는 인가 없이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현행법상 대출 업무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소비자금융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도 현행 200억∼400억원보다 완화된다.
내년부터 시중은행 자본금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만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다. 고객 실명확인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사가 대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