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줄이고 순회재판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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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현재의 원외재판부는 점차 폐지 또는 축소하고, 순회재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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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25일 법조계의 이슈로 떠오른 고법의 원외재판부 확대 문제와 관련,“변론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순회재판을 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은 본원에서 재판하는 병행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는 사법부가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 증원과 청주(대전고법)·창원(부산고법)·춘천(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의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다 지역별로 추가 설치 요구가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청주 원외재판부는 오는 9월 설치되고, 창원과 춘천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설치 결의안’을 채택해 놓은 상태이다.

김 고법원장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고등법원이 그동안 사후심적 기능보다는 속심적 운영에 치우치다 보니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여러 차례 원거리를 오가는 불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외재판부가 잇따라 설치되면그만큼의 사건이 상급심인 대법원으로 몰리면서 대법관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며 “그 대안으로 1심 재판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심은 법률 심의로써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고법원장은 “요즘 사회 각 분야가 조직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원외재판부를 확대하기보다 항소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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