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미터기 조작 얌체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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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주유기에 불법장비를 부착해 미터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주유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김모(42)씨 등 주유소 업자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41)씨 등 주유소 업자 3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기에 불법 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하고 15ℓ 주유시 0.5∼0.7ℓ를 적게 주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006년 2월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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