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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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새달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연내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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