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제 10월 도입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아시아나항공은 24일 “10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골드 등급 이상은 7년, 실버회원은 5년으로 한다.”고 밝혔다.
9월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10월 이후 적립돼 유효 기간을 적용받는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된다. 그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공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노선마다 마일리지 좌석을 최대 25% 배정하고 마일리지로 인터넷 쇼핑몰과 기내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메가박스와 CGV 등 영화관, 빕스 등 외식업체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늘렸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유효기간제를 시행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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