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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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초고속인터넷 업계 2위 사업자로 지난 2월 SK텔레콤에 인수된 하나로텔레콤이 앞으로 4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초부터 텔레마케팅 중단으로 가입자 모집이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이상 영업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모기업 SK텔레콤과 연계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데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40일간 중단하도록 했다. 가입자 모집 중단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시작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40일은 옛 정보통신부가 2004년 6월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보조에 대해 최장 40일 정지처분을 내린 이후 가장 무거운 제재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인터넷 사이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데 대해서도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지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관련규정에 따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을 묶은 결합상품을 준비하던 SK텔레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SK텔레콤측은 “이번 조치 때문에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가 일러야 9월부터나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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