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사기 친 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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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해외에 유령 의과대학을 차려놓고 유학을 알선해 150여명으로부터 11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A지방대(4년제 사립대) 총장 이모(66)씨를 구속하고 대학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대학 및 서울 용산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카리브해 연안 영국령 몬세라트(Montserrat)에 무인가 대학인 ‘캐슬대학’ 의대 유학설명회를 열고 대학생 최모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42명으로부터 4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4월부터 인가받지 않은 가짜 ‘캐슬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면서 남모(46·여·어린이집 운영)씨로부터 수업료 230여만원을 받는 등 87명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사이버대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을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A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해주고 등록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5억 8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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