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가조작 무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고법, 1심 뒤집어… 금융위 “외환銀 매각승인 유보”
검찰 및 1심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항소심 판결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영국계 HSBC은행이 7월 말로 시한을 잡았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은 파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24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58)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 전 대표는 이날 풀려났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자산유동화회사(SP C)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손해를 끼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외환카드 감자계획을 검토한다.’고 론스타가 발표했을 때 감자에 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는 모두 납득할 수 없으며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도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은주 홍지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