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탄압” vs “소비자 운동”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전방위 반격’에 직면한 네티즌들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실명 자수글을 올리며 ‘나를 잡아가라’고 반발하는 한편, 다음 아고라에선 다음의 조치에 항의하며 토론방을 해외 사이트로 옮기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이 이달초 심의 의뢰한 광고중단운동 관련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측은 “향후 광고중단운동 관련글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방통심의위의 답변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회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회는 광고중단운동이 소비자운동이냐 광고탄압이냐를 결정하는 대신 의뢰받은 게시물의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여부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과 시기의 민감함을 감안할 때 위원회 결정은 향후 인터넷 소통 및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또한 이를 감안해 19일 통신심의소위에서 결론을 유보하고 법률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사무처장은 “인터넷에서 광고중단운동을 벌이는 것이나 광고주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는 특정 언론들이 공정보도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항의일 뿐 협박이나 위력으로 볼 수 없어 법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도 “네티즌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공익목적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불법판정을 내린다면 국내 사이버 소통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집단적으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광고중단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벗어나는 행위”라면서 “법질서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은 어디까지나 개별 건에 대한 판단으로 광고중단운동 자체의 옳고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6-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