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구속 김노식의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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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 대해 20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치소 의무 병동에서 생활한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특별당비와 대여금으로 15억 1000만원을 당에 건넨 혐의와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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