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前교원공제이사장 영장 기각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범죄사실)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상장기업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240만주를 주당 3800원씩,93억원에 사들이도록 공제회에 지시해 지난 5월 10억여원에 되팔기까지 공제회에 8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있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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