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벌채 허가 수령→생장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산림벌채 허가기준이 ‘수종별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서, 생장량으로 변경됐다.

산림청은 23일 기후조건 등 생장 환경의 변화와 목재 생산을 통한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등으로 규정됐던 수종별 벌기령은 폐지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6-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