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위반 블랙리스트 검토”
구동회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날 의총의 ‘증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김 본부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데 모아졌다. 장광근 의원은 “육류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수입업자 허가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자주 위반하는 회사들을 주관 부처의 내부 규칙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실효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두성 의원이 “유럽에서는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을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약간 흥분한 듯 “내장은 SRM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주 안에 특별 당보 100만부 이상을 제작해 각 지역구 의원별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TV토론 등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여당 입장을 알릴 계획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의총에 이어 오후에 정부중앙청사에서 김 본부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협상을 비판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거세게 맞받았다.
●김 본부장, 김성훈 前농림 비판
김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한 주간지 기고문에서 미국내 치매환자 중 65만명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주장을 폈지만, 인용된 예일대 및 피츠버그대의 연구는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지만, 전직 장관이 이 정도로 과장, 왜곡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이 QSA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은 것을 언급하며 “이 제도는 김 전 장관 재직 중에도 운영됐는데, 그런 분이 이 제도를 폄하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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