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가격담합 12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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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SK에너지 등 국내 8개업체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다가 127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작년 이후 4번째로 담합이 대부분의 제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업체가 기초 또는 중간 원료로 쓰이는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에너지가 48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GS칼텍스 28억 7200만원 ▲삼성토탈 17억 6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 9800만원 ▲씨텍 8억 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 1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 7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 95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6개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매달 모임을 갖고 합성수지와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스티렌모노머(SM)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K에너지와 삼성토탈 등 4개사는 2002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벤젠과 잉크, 농약, 염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톨루엔(TL)과 자일렌(XL)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6월에는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10개사)로 1045억원, 합성고무 가격의 담합 혐의(2개사)로 57억원, 올해 3월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7개사)로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계가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은 1771억원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면서 “모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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