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부산 ‘상생 행정’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밀린 지방세 분납 통해 신용불량자 57명 구제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체납지방세의 분납을 통해 57명(체납세 2억 7900만원)의 개인신용을 회복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스스로 납세 기간 등을 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의 3% 이상을 우선 납부하면 시의 보증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 부도로 지방세 1200만원을 연체한 Y씨는 50만원을 먼저 내고 내년에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신용불량을 벗었다.
M씨는 체납된 3900여만원 중 4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10개월 분납 조건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별다른 해명없이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한차례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개인·법인은 체납액을 다 낼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중지 등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부산시는 이 같은 신용불량 등록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아예 막아 ‘회생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밀린 세금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방세 214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518명을 신용불량으로 등록했지만 나중에 겨우 46명으로부터 7억원(징수율 3.3%)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송성재 부산시 체납세정리팀장은 “분납제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시도 건전한 재정운영 가능해 서로에게 장점이 있다.”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6-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