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 한도상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8/06/23/20080623010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손해배상책임제는 중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8-06-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