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이후] “QSA는 품질인증제일 뿐… 검역과 무관”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수출증명프로그램(EV)은 우리 정부가 결정해 공
게다가 미국 농무부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QSA 준수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언급도 없다. 결국 민간 주도 품질 인증프로그램이 이를 담당하는데,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조차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불명확하게 정해 놓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 뼈와 척수는 반송시키되, 약간의 뼛조각과 척수 잔여조직은 허용한다는 방침도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 개념의 차이점이 명시적 판단기준으로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입고시 제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이번 추가협상으로 합의한 내용을 기존 협정문의 개정으로 담보한 게 아니라 부칙으로 따로 담는다고 해 결국 본문과 부칙이 상호충돌하게 만들어 놨다.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통상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검역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과 관련한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는 미국 수출업자 자율규제 성격으로 내수용에 불과하고 정부간 수출증명프로그램(EV)보다 하위단계다. 일본은 QSA를 기본으로 가지면서 금지물질 등이 들어오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EV를 활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 수출업자들의 성의에 기대는 것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선 국가별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기준은 국제통상 혼란을 막기 위해 SRM 규정을 최소화할 뿐 건강권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미국에선 내장과 사골 등을 잘 먹지 않으니 별 관심이 없겠지만 혀, 내장, 곱창, 등뼈 등은 우리 식문화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강화했어야 했다. 일본 정도 기준은 됐어야 했다. 미국내 작업장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는 검역주권 강화 부분도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90일이 지나면 미국 정부에 넘겨주겠다.’고 한 원래 협정문을 그대로 둔 채 부칙으로만 설정했기 때문에 실효성과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국민 우려가 10개라면 이번에 해결된 건 1∼2개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실현성이 불투명하며 위반하더라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처음 협정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상태로 바닥을 친 셈이기 때문에, 정부는 1∼2개 얻더라도 우리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주장하겠지만, 결국 얻어낸 것 자체가 별로 없는 추가협상이었다.
2008-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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