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QSA검역증 없으면 모두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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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재개 절차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18일 양국이 합의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이번 추가협상 내용을 부칙으로 포함한 장관 고시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 결과 발표 후 ‘성난 촛불 민심’의 향배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수입조건이 발효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우선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부산항 등에 발이 묶인 5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부터 검역이 진행된다. 미국 롱비치 항구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을 마치고 대기 중인 7000t도 고시 발효와 함께 선적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국행 배에 오르게 된다. 통관 절차가 3∼4일 걸리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에 당장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은 미국 전역에서 모두 30곳이다. 추가로 20여곳도 한국 수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도축장에서는 척수, 회장윈위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작업한 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검역관으로부터 한국 수출용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수출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보름 정도 뒤 한국에 도착한 쇠고기는 미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검역증이 없거나, 검역증에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확인 내용이 없으면 해당 물량은 모두 반송된다. 또한 우리 검역당국은 수입 재개 뒤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핀다.

최종 검역 합격판정을 받으면 수입업체는 합격증을 받아 관세를 납부한 뒤, 수입물량을 찾아 유통에 나선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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