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촛불민심’ 달래기 성공할까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1 00:00
입력 2008-06-21 00:00
정부 “재협상 수준”… 안전성 확보는 미지수
하루빨리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미국과 대외 신인도 추락 없이 ‘촛불민심’을 달래야 하는 우리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난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의외의 성과도 있어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자평도 나온다.
●기대밖 성과…‘재협상’ 효과?
협상 결과엔 당초 희망했던 미국 정부 보증 하의 ‘30개월령 이상 수출·수입금지’ 외에도 ‘+α’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0개월 미만이라도 국민적 우려가 엄청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미국 현지 도축장의 검역권 확보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가 최대 목표로 삼았던 미국 연방정부 보증 하에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은 ‘민간 자율규제 후 미국 정부 관련기관 보증’ 등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들이 선호하는 ‘곱창’의 재료로 쓰이는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 차단 장치 마련과 함께 다이옥신 검출 등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발생시 ‘선적 및 검역 중단’ 수준의 강력한 검역 규제조치 등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같은 합의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향후 미국 연방정부 보증 하에 100% 지켜진다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평가다. 시행 기간이 관건이지만, 일단 국내 반입이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살코기와 ‘LA갈비’ 등으로 제한돼 국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성난 민심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주변 국가의 시선을 고려해 ‘추가 협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애당초 협상 시작부터 재협상을 하듯 전반적인 수준에서 우리측 요구를 제시했고, 미국도 그에 맞춰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면서 “우리만큼이나 미국도 수출 재개가 절박한 사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합의틀’ 자체 부실… 수입위생조건이 관건
그러나 이번 합의 결과가 안전성 확보로 충실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합의 내용을 담은 ‘틀’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민간업체의 자율규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국은 협상 결과를 지난 4월18일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뜯어고치지 않고 ‘부칙’ 등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의 국내 반입을 완벽히 차단할 각종 보완책이 갖춰졌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엔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민간’의 협의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들이 자율규제를 깰 경우 정부 차원의 방어장치가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전체 합의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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