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명·SRM 차단 합의한 듯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21 00:00
입력 2008-06-21 00:00
우리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물론 ‘30개월령 미만 내장 및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차단’ 등도 미국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 추가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 고시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길에 올라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협상 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공식 발표한다.
양국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금지를 위한 민간업계의 자율규제를 이행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보장하는 방법 대신 민간 자율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는 선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월령에 관계없이 SRM 발견시 선적 중단 내지 해당업체의 물량 수입금지 등 후속 대책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라도 SRM 위험이 높은 내장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도 집중 협의,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도축장의 검역권도 일정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있는 양국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확보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도 협상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방안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2008-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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