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자살자 첫 현충원 안장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구타·가혹행위 순직 인정
자살자의 이번 현충원 첫 안장은 지난 2월28일 ‘자해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금지 조항을 삭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능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라 하더라도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복무관련성이 확인돼 해당기관에서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경찰청과 법무부는 구타·가혹 행위 희생자들의 순직 처리에 긍정적인 데 비해 국방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군의문사위가 요청한 재심의 건에 대해 경찰청(5건)과 법무부(2건)는 이미 수용했거나 심의중이지만, 국방부(14건)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자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도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국방부의 순직결정 거부는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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