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前교원공제회이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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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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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상장사 주식을 사게 해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 착수 이후 전ㆍ현직 기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2월 상장기업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240만주를 주당 3800원씩,93억원에 사들이도록 공제회에 지시해 지난 5월 10억여원에 되팔기까지 80억원 가량의 손실을 공제회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주식 매입 지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거짓진술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노츠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았는데도 김 전 이사장이 주식 매입을 지시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김 전 이사장이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도 사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3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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