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의원 수임금지’ 추진 논란
전광삼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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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면 사건 수임 등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을 겸하면 의원직에 충실할 수 없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재직기간 중 모든 율사 출신 의원들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은 “현행법을 뛰어넘는 지도부의 월권적 발상”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기업 오너 출신들은 소유 지분을 다 팔아야 하고, 교수 출신들도 복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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