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발견땐 수입중단’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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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한국은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으며 수입재개 이후 발생할 문제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19일 밤 늦게까지 5차 협상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밤 5차 장관급 협상을 벌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실무진의 기술협의도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앞서 4차협상 뒤 “원칙에는 합의를 봤다.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치 양보없는 기술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증명(EV) 프로그램 적용 이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적 중단’ 또는 ‘검역 중단’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미국측에 요구, 이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물량의 반송·폐기보다 한 단계 강화된 조치다.

또 수입 물량에 대한 정밀 검사 횟수를 늘리고,30개월령 미만 쇠고기라도 국민적 우려가 큰 내장이나 SRM 수출을 일정 기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라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kmkim@seoul.co.kr

2008-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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