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회계’ 갈등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KTF 의무약정제 보조금 분할처리 변경이 발단 SKT·LGT “보조금 부담 줄여 가입자 확대 꼼수”
18일 업계에 따르면 KTF는 지난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2·4분기(4∼6월)부터 의무약정 가입자에게 주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해당월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해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를테면 2008년 6월에 24개월 약정으로 24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됐다면 이를 한번에 2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하지 않고 장부상에는 2010년 5월까지 매월 1만원씩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보조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즉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KTF를 공격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KTF식으로 하면 막대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그 액수가 최소 24분의1(2년 약정시)까지 줄어들어 재무제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가 갑작스럽게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대폭 늘어날 보조금 부담을 최대한 분산시킴으로써 보조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금융감독원도 1999년 단말기 보조금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지난 4일 금감원에 KTF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KTF는 “의무약정제 환경에서는 최장 24개월간 가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을 분할처리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KTF와 같은 상장 대기업이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서 수익구조를 왜곡하려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왜 다른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발목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업계간 갈등이 첨예해지자 금감원도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규정상 19일까지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답을 해야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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