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뒤 동일장소 영업금지 위헌”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종료 가맹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한의원 가맹사업자 ㈜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수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드코비의 가맹계약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한의원을 운영할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개점 당시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 이전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은 가맹 상표를 이용하거나 가맹사업자의 상품·용역을 판매할 권리가 제한될 뿐 영업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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