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에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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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쟁 회사 제품의 판매를 막은 혐의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G의 한 지점은 지난 2005년 11월 담배소매상 136곳에 경쟁사 제품을 한달 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담배 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담배소매상 56곳에 담배 대금을 최고 27만 5000원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KT&G 지점은 2005년 8월 출시한 신제품 ‘로크럭스’와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 157곳에 평균 37만 7000원의 담배 대금을 할인해 줬다가 적발됐다.

이어 KT&G 서울지역 본부는 2006년 담배소매상들이 자사 담배와 광고물을 유리하게 진열하는 대가로 한달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국내 담배시장 총 매출액은 3조 1097억원. 이중 KT&G가 2조 2627억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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