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이 큰 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 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11일 구속기소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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