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과자 못 판다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개정안은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의 하나다. 담배 모양의 과자 판매 금지가 협약에는 담겨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선 현재 궐련처럼 생긴 초콜릿과 담뱃갑 모양의 포장에 담긴 사탕 등이 문방구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담배 모양의 식품과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방침”이라면서 이를 담뱃값 표기문제,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담배회사의 문화·스포츠 행사 후원금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비슷한 법령이 공표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공표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9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담배모양 과자와 같이 어린이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관련 고시에 따라 판매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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