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경기 양주고읍지구 단독주택지 226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필지당 200∼315㎡ 규모다. 내년 1월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대금은 2년 분할 납부 가능하다. 양주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 일반 실수요자는 2순위.1순위는 23일,2순위는 24일 각각 신청한다.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택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전용주거용 택지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031)590-6659.
2008-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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