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22일부터 꽁초 무단투기 땐 과태료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다.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등 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과 당사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면 받는다. 교통지도과 901-6728.
2008-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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