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 국내 상표등록 가능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특허법원 5부(부장 김명수)는 구글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표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제품에 붙이는 상표와 같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04년부터 이메일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은 2006년 5월 지메일 서비스표 출원을 특허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G’와 ‘mail’이 결합된 해당 서비스표가 흔히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구글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영문자 ‘G’와 영문자 ‘M’이 굵게 처리된 편지봉투 모양의 도형과 ‘ail’이 결합된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있는 서비스표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특허법원은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볼 때 해당 서비스표가 전자우편업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지메일을 구글의 메일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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