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수난 2제] 잘못 지급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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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구청의 착오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A어린이집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대문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 8475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육사업을 펼친 덕분이었다. 문제는 A어린이집의 정원이, 보조금 지급 기준인 40명에 턱없이 부족한 22명이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22명이라 썼는데도 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구청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어린이집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인욱 )는 “A어린이집이 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에 인원을 거짓 없이 적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구청이 신청서에 적힌 인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에 구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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