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조일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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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내년부터 종이와 플라스틱 재질 포장을 제외한 빙과류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빙과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판매점에 공급하는 박스에만 제조일자가 표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식품업계는 빙과류 포장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면 급속냉동 과정에서 인쇄된 내용이 포장지에 완전 흡습되기 전에 얼어서 떨어져 나오거나 굳어진 표시가 유통 중 서로 부딪치면서 떨어지기 쉽다는 점을 들어 표시를 미뤄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냉동을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개발돼 제조일자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만 제조 후 표면에 습기가 생기는 제품 특성상 제조일자 인쇄가 어려운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재질 포장과 플라스틱 컵 포장 제품은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한 지 장시간 지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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