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민노총 새달 2일 릴레이파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민주노총은 6월 촛불집회,7월 총파업이라는 단계별 일정을 잡았다. 당초 파업돌입 시기가 6월말 또는 7월초로 거론되던 데 비하면 늦춰 잡은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 시기를 7월2일로 정한 까닭에 대해 “20일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광우병 대책회의가 20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중인 상황에서 전체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사실상 부결시킨 데 이어 17일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민주노총의 파업 집중력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미지 확대
민주노총 이석행(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7월 한달을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민주노총 이석행(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7월 한달을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對정부 전면투쟁 공식화

따라서 총파업 전에 촛불집회와 연계해 시간을 벌면서 파업 동력을 최대한 높여보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를 ‘대규모 촛불집회 결합’ 기간으로 정해 의제별 집중 공동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대책회의가 ‘48시간 국민비상행동’을 벌이는 오는 20∼22일에도 별도의 일정 없이 대책회의와 행동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공식화한 셈이다. 각 산별에 파업 및 총력투쟁의 구체적 전술과 계획 등을 25일까지 총연맹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일 총파업의 여세를 3일 주력부대인 금속노조의 임·단협 파업에 몰아주는 전략을 세웠다.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의 파업도 뒤따를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파업이 사회적인 파급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총파업 1차 찬반투표에서 70.3%가 찬성했다고 했지만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을 대비할 경우 30%대에 불과,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노조마저 사실상 파업을 부결한 결과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 동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규약상 투표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은 통과되고, 현대차는 금속노조에 속하고 금속노조는 14만 조합원 가운데 8만여명이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에 투표는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파업´ 여론 역풍 가능성

하지만 쇠고기 문제라는 국민건강, 검역주권 문제를 활용해 노동계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신은종 단국대 교수(경영학)는 “그동안 준비해온 이명박 정부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장 조합원들이 정치성 파업으로 받아들인다면 파업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의 사실상 부결도 이런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번 기회에 정치파업 사슬을 끊어버리고 산별탈퇴하자.”라는 내용의 반발성 글들이 올랐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도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처절한 요구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들이 올랐다.

여수경찰서장 ‘빨갱이´ 발언 파문

한편 김두만 전남 여수경찰서장이 유관기관장들과 화물연대 파업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빨갱이’에 비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서장은 파문이 커지자 해명서를 통해 “발언의 배경이 어찌 됐든 화물연대를 빨갱이로 비유한 것은 화물연대 관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물러섰다.

이동구 김승훈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