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땐 상장사도 ‘퇴출’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6-17 00:00
입력 2008-06-17 00:00
실질심사제 도입 감시 강화
현재 상장규정의 퇴출 기준은 매출액,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의 양적 항목 위주이며 횡령 등의 요인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마땅한 심의 기구나 조치 근거가 불분명하다.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설치된 별도 심사기구가 횡령 등이 발생할 경우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심사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양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실질심사 결과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한번 더 회생 기회를 주게 된다.
‘코스닥 경영진 조회시스템(코스닥MRS)’을 통해 비도덕적 경영 관련 특이 공시를 기업별 또는 인명별로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 코스닥 전자공시시스템(kosdaq.krx.co.kr)에서 부도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검찰 기소된 사안 등 15개 항목이 공시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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