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농어촌전형 헌재 심판대에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6-17 00:00
입력 2008-06-17 00:00
읍면 대책위 “市단위 확대 부당” 헌소·행정소송 제기
16일 서울대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면단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지원자격 확대는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 조항에 대해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충남 홍성고 등 전국 읍·면 단위 50여개 고교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농 현상 방지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2006학년도부터 시·동 단위인 ‘신활력지역(낙후도시)’에 위치한 고교 졸업자로 확대했다.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70여곳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에는 정읍·공주·안동·제천·나주·영천 등 6곳의 신활력지역까지 확대해 모집하겠다고 올해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대가 ‘3년 예고제’도 없이 곧바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최명수 위원장은 “대학입시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가 무책임하게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서울대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88명을 모집하면 수백명의 신활력지역 학생들이 지원해 결국 읍·면 단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3년 이내에 농어촌 특별전형에 신활력지역 적용을 폐지하고 신활력지역 고교의 추천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당장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대와 평행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신활력지역의 일부 지역도 읍·면 단위 지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3년 이내에 이를 폐지할 예정인데 대책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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