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선생 국적 찾는다
김상연 기자
수정 2008-06-16 00:00
입력 2008-06-16 00:00
보훈처, 독립운동가 200명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법률 개정 추진
정부 관계자는 15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을 창설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 4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선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 2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대한민국 국적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이들은 지난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개편하자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거부했고 광복 후 정부는 일제시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사실상 호적도 없는 무국적자가 됐다.
보훈처는 “일제 강점시 일본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어 “가족관계 등록부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옛 호적법에 따라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이 등록부를 만들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이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명예 선양과 그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으로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이 ‘일제시대에 무국적 상태에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사망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됐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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