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화물파업] 다단계 운송하청 해소땐 운임 30%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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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16 00:00
입력 2008-06-16 00:00

화물연대 파업 타개 대책

수년 단위로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다양한 해법이 제기되지만 물류 유통단계를 줄여 화물운임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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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 운송구조는 화물 위탁부터 최종 전달까지 4∼5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전근대적인 구조다. 단계마다 수수료가 지출되는데, 일단 화주와 운송업체를 연결해주는 알선업체와 운송업체가 각각 7∼10%의 수수료를 챙긴다. 운송업체는 보유 차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량 일부만 직접 맡고 나머지는 알선업체를 통해 다른 운송업체에 넘긴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또다른 운송업체로 이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과정을 거칠 때마다 7∼10%가 수수료로 잘려나가 운송료의 30%가량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 1대당 평균 3,4차례의 단계를 거친 뒤 물량을 배정받아 화주들이 지급하는 운송료의 70% 정도만 손에 쥐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해 2006년 기준으로 운송업체는 5947개이지만 알선업체는 1만 1586개에 달하는 기현상이 빚어진다.

다단계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 운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만든 자회사라는 지적도 있다. 전남의 한 화물업체 관계자는 “화주인 대기업이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만 확보한 채 운송회사를 만든 뒤 자체 소화하지 못한 화물을 수수료만 챙기고 다른 업체나 개별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단가를 높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수료 외에 할인이 성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화물연대 측은 주장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1차 운송업체에 화물을 위탁할 때 20∼30%의 할인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단계인 화물차 소유자에게 안겨진다. 윤정구 화물연대 인천지부장은 “수수료와 할인 2중 착취 구조로 인해 화물차 소유주에게 떨어지는 것은 푼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파업 직후 다단계 유통구조를 없애기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화주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졌다. 화주들은 이 시스템 아래서 화물 운송내역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단체교섭권이 없으므로 우리의 교섭대상은 알선업체나 운송업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주가 직접 화물연대와 교섭하는 방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화주, 알선업체, 화물연대간 3자 협의체 ▲정부에 의한 구속력 있는 규정 신설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최치봉·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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