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화물파업]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호소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6-16 00:00
입력 2008-06-16 00:00
“번호판 구입에 1000만원 줘야 운송업체 횡포”
서울경기지부 안병철 부지부장은 “운수회사에서 수수료 10%가량을 챙긴 뒤 물량을 주선하는 주선업체나 알선사무실로 남는 물량을 넘겨주는 다단계 구조가 문제”라면서 “이들은 다단계가 불법인데도 차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하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지부장은 “근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적어도 짐을 싣고 2∼3회전은 운행해야 수지가 맞는데, 물량부족으로 1회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열악한 시장 상황을 지적했다.
포항과 경기 지역을 왕복하는 트레일러 차주 김성일(48)씨는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라고 불리는 운송회사들의 번호판 장사도 화물차주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차주가 운송 경로나 주소지를 바꾸면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데, 운수회사 측은 새로 교부받은 번호판을 다른 차주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입차주들은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뺏겨도 구제받을 수 없다.”면서 “‘페이퍼컴퍼니’들이 번호판을 이용해 장사를 하다 보니 번호판값이 올라가고 1000만원씩 주고 새로 번호판을 구입하는 등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본부 김한민 조직국장은 “정부가 운송료 현실화와 불법 알선소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면서 “수급조절에 실패한 정부가 화물차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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