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부실교육·자격증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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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인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해 제도 시행전부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경기·광주·울산·경북·충북·충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신청자 모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평균 91%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로 이루어지다보니 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까지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전국 900여곳에 이른다.

또 신고필증을 받은 교육기관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과 무관한 일반기관과 개인의 비율도 높다. 부산의 경우 신고필 교육기관의 73%가 개인 및 일반기관이었다. 심지어 충북의 경우에는 폐쇄 예정인 곳이 신고필증을 받기도 했다. 교육기관 자격 인정기준이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진입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운영돼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만 해도 과잉공급 상태다. 광주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 수요는 2200여명이나 2887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240시간(1개월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양성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지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교육생들이 실습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량미달의 요양보호사 대거 배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난립과 과잉배출,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요양서비스의 부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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