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 퇴직뒤 직무상 비밀 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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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외국 사례는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총리나 각료들은 특별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및 내각법에 의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100조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퇴직한 뒤에도 100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감정인 등의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밝혀야 할 경우 국무대신은 내각에, 부대신 등은 국무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성·청별로 공무원 윤리규정도 두고 있다.

일본에서 총리가 재임 중 관련 문서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례는 지금껏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나 각료가 물러나더라도 자연인이 아닌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무관련 문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확인하거나 알고 싶으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책이나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료들은 정무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직무나 활동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까닭에 자서전·회고록 등에 활용할 별도의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직무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hkpark@seoul.co.kr
2008-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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