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쇠고기 제한 美정부에 ‘수출증명’ 요구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한·미 추가협상 착수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양국 수출·수입업계가 논란의 핵심인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 체계 등에 합의한다면 행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담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측은 문서로 보증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별도의 수출증명(EV)프로그램 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seoul.co.kr
2008-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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