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5년간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33.5㎢(풍산읍 오미·괴정리, 풍천면 갈전·도양·가곡·구담·하회리)와 예천군 23.1㎢(호명면 산합·금능·본리·오천·백송·송곡·한어리, 지보면 암천리)이다. 일정 규모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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